보증금반환
[보증금] 2억 3천만원
2024-10-17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B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2여년 간 이어오다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습니다.
나. 이후 의뢰인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B씨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습니다.
'임대차119'의 조력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대부분의 임대인은,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부동산의 경매 뿐만 아니라, 개설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별도로 채권압류 등 추심행위를 동반해야 하므로, 빠르게 판결을 받고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최대한 빠르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소송절차 속행의견, 송달절차의 관리 등 사건을 타이트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2024. 8. 1. 임차권등기 신청
2024. 8. 20. 임차권등기 완료
2024. 8. 2. 보증금반환 소송제기
2024. 10. 16. 원고 전부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