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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보증금] 1억 1천만원

2024-10-2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B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4여년 간 이어오다 임대차계약을 중도 합의해지 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 A씨가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계획을 묻자, 임대인 B씨는 1억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 1억 1천만원은 6개월 뒤에 지급하며, 그동안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아 매월 55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 의뢰인 A씨는 임대인 B씨의 말을 믿고, 1천만원을 먼저 받은 뒤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주었고, 이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받았던 이자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차119'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 A씨가 임대인 B씨에게 속아 대항력까지 상실한바 신속한 진행 및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에 지정되기 위해 형사고소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다른 호수 임차인들 또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금융기관 등의 일반 채권부터 최대한 빠르게 판결을 받아 추심할 수 있도록 보증금 원금(1억 1천만원), 약정이자(2백만원), 그리고 건물인도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한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고, 수일 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2024. 5. 12. 보증금반환 소송제기

2024. 9. 24. 원고 전부승소판결


나아가, 형사고소를 원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중 보증금 대출에 대한 무이자 변제자로 문제없이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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