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방어
[보증금] 3억 7천만원
2024-10-24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B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3. 8. 15.을 앞두고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위 논의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 A씨는 재계약이 성립되었다며,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24. 8. 15.이라고 주장하였고, 임차인 B씨는 재계약이 불성립되어 2023. 8. 15.그대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사유로 임차인 B씨는 2023. 8. 15. 일부 짐을 남겨놓고 퇴거를 하면서, 보증금 원금 +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119'의 조력
이 사건은 주요한 쟁점은, 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임차인 B씨가 짐을 일부 두고갔으므로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 인지였습니다. 저희는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기초하여 사실적 지배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임차인이 열쇠만을 임대인에게 건네주고, 짐을 그대로 둔 사안에서 임차인의 점유가 유지되어 있음을 인정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도 근거로 제시하였고, 보증금의 원금은 2024. 8. 15. 임대차종료일에 변제공탁으로서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의 2024. 8. 15.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전부 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임차인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추가적인 금전 손실 없이, 이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