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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명도방어] 서울 석촌동

2024-10-29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서 2010년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오리 전문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인 B씨는 갱신거절을 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4. 2. 29.경 상가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뿐인바(제10조 제2항), 의뢰인 A씨는 10년이 도과하여 결국 상가를 인도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이 상가에서 조금이라도 더 영업을 하여 수익을 거두어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임대차119'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임차인의 니즈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명도소송의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고 소송진행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답변서를 지연시켜 제출하고 조정 회부를 도모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2024. 10. 24.경 법률사무소 명건의 교섭으로 의뢰인 A씨와 임대인 B씨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법원은 2024. 11. 30.이 도래하면 이 상가의 인도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으로 원상회복,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었고, 임대차 종기 이후에도 수 개월 간 영업을 지속함으로써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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