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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권리금] 4억 9천만원

2024-10-31

사건개요

임차인은 1995년부터 서울 종로5가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상가건물은 본래 2층 건물이었으나, 추후 3층, 4층이 무허가 증축되었습니다.


임대인은 2023. 3.경 전 소유자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임차인에게 3층을 무단으로 타에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또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며, 상가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임차인은 법률사무소 명건에 권리금이라도 회수하기를 희망하면서 권리금 소송 및 자문을 의뢰하셨고, 이에 법률사무소 명건은 신규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의사타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자, 법률사무소 명건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소송(반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119'의 조력

임대인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명건은 임차인이 2000년경부터 상당히 장기간 전대를 해왔던 점, 이에 대해 임대인이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전 소유자를 증인으로 불러 이 사람의 전대 동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명확히 입증하여, 무단 전대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반소)의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자체는 명백했던바, 권리금 손해배상금액을 최대한 높게 산출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명건은, 임차인의 최근 회계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이를 감정인에게 충실히 설명,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490,000,000원의 높은 권리금 가액이 산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평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임차인이 형성한 무형, 유형의 가치 및 그 형성을 위한 임차인의 노력 등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악의성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으로 490,000,000원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임차인은 10년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도과로 상가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할 운명에 있었지만, 490,000,000원 상당의 권리금(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 지연이자 별도)을 회수할 수 있게 되셨고, 이로써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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