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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보증금] 4,500만원

2024-11-22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B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1개월 전인 2023. 8.경 임대인 B씨에게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퇴거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임대인 B씨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나. 이후 의뢰인 A씨는 2023. 8. 10., 2023. 9. 1., 2023. 9. 14., 2023. 9. 15. 지속적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B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였고, 결국 임대차계약 종료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증금반환을 지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 A씨의 사건 수임 당일 보증금반환 소장,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의뢰인 A씨의 컨펌을 받아 당일 모두 접수하였고, 절차의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절차에 대한 독촉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기간 내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 A씨께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 드리고 여타의 채권회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린 후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건결과

 2024. 9. 11. 임차권등기 신청

 2024. 9. 23. 임차권등기 경료


 2024. 9. 11.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2024. 11. 20.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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