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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주거명도] 서울 논현동

2024-03-20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2021. 7. 임차인 B씨와 전세보증금 10억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임차인 B씨는 평소 소모품인 전등,  공용부 청소 등 임차인이 해야 할 관리자의 주의 및 보수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뢰인 A씨에게 요구하였고, 의뢰인 A씨는 분쟁을 만들지 않고자 임차인 B씨의 요구사항을 군말없이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다.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임차인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만기 시 퇴거예정이라는 의사와 함께 계약종료 전 보증금을 미리 돌려 달라 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미리 돌려줄 수는 없고 계약종료일에 맞춰 내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부동산을 인도 받은 뒤 즉시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B씨는 이에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은 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저희 '임대차119'를 찾아주셨습니다. 

 

'임대차119'의 조력

건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해당 될 수 없다는 항변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에서 의뢰인 A씨의 보증금반환 의무는 임차인 B씨의 건물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우리의 항변을 모두 인용하여, 임차인 B씨가 청구한 보증금의 지연이자에 대해 각하 하였고, 보증금 반환과 건물의 인도가 동시에 이행 될 수 있도록 동시이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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