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상가명도] 서울 묘동
2024-06-21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2012.경 임차인 B씨와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의 조건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임차인 B씨는 10년이 넘은 2023년 8월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 11월 비로소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10년 간 신뢰관계를 쌓아온 탓에 임차인 B씨를 배려하여 특별한 이야기, 납부 독촉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까지도 월 차임이 지급되지 않자 의뢰인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되려 화를 내자 당황하게 되었고, 이에 명도소송을 의뢰하고자 저희 '임대차119'를 찾아주셨습니다.
'임대차119'의 조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 1층에 일부칸을 사용하고 있었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대차가 이어져 오다 보니 임차인 B씨는 의뢰인 A씨의 동의 없이 목적물 앞에 대형 인형뽑기 기계 2대를 바닥 고정할 목적으로 보도블럭이 부서지도록 커다란 볼트와 나사로 박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임대차119'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부터 신속히 진행하였고,
추후 임차 목적물인 건물 내부의 명도뿐만 아니라 바닥에 박아놓은 인형뽑기 기계 2대까지 판결 이후 신속한 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인형뽑기 기계가 의뢰인 A씨가 소유한 대지 위 놓여져 있는지 지적도를 먼저 확인하였고, 이상 없음에 따라 인형뽑기 기계를 유체동산으로 취급하여 놓여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인도 청구를, 임차 목적물인 건물은 인도청구를 각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임차인 B씨는 재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인형뽑기가 놓인 토지는 의뢰인 A씨의 토지가 아니라는 항변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재판부는 우리의 증거자료에 입각한 구체적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임대차119'는 2024. 3. 12. 소장을 접수하여 2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약 2개월 만인 2024. 5. 24. 판결 선고를 받았고, 2024. 6. 21. 판결 선고 약 30일 안에 강제집행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