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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권리금] 1억 항소방어

2024-08-2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10여년 간 이어오다 임차인 B씨가 최종 임대차계약에서 갱신거절을 하면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습니다.

  

. 의뢰인 A씨는 당초 임차인 B씨와 동일한 특약, 조건(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고지하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었고, 이에 임차인 B씨는 의뢰인 A씨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119'의 조력

이 사건은 재판부의 관점에 따라 권리금회수 방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1심을 1년여간 치열한 공방끝에, 의뢰인 A씨의 승소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임차인 B씨의 항소심에서 (i) 임대인은 기존에 쓰던 계약서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제시한 사실, (ii) 계약교섭 과정에 있어 한 당사자가 일정한 조건을 먼저 제시할 수 밖에 없는 바, 임대인은 교섭 첫 단계에서 해당 조항이 담긴 계약 조건을 먼저 제시하였을 뿐, (iii) 해당 조항이 담긴 임대차계약에 대해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바 있고, 결국 법원에 의해서도 그렇게 불합리한 조항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사실, (iv) 임대인, 임차인, 신규임차인이 되려자는 자와 같은 3 당사자 사이의 법률문제에서 3가지 국면의 계약조건이 서로서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바, 임차인이 높은 권리금을 받으려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조건이 까다로워 보일 수 밖에 없었는 점 등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에서 우리의 준비서면을 받은 임차인 B씨는 더 이상 주장해 볼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변론기일 하루 전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저희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임차인 B씨의 항소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담당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한 점, 30페이지에 이르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신청을 진행하여 상당액을 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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