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권리금] 1억 항소방어
2024-08-23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10여년 간 이어오다 임차인 B씨가 최종 임대차계약에서 갱신거절을 하면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습니다.
나. 의뢰인 A씨는 당초 임차인 B씨와 동일한 특약, 조건(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고지하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었고, 이에 임차인 B씨는 의뢰인 A씨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119'의 조력
이 사건은 재판부의 관점에 따라 권리금회수 방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1심을 1년여간 치열한 공방끝에, 의뢰인 A씨의 승소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임차인 B씨의 항소심에서 (i) 임대인은 기존에 쓰던 계약서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제시한 사실, (ii) 계약교섭 과정에 있어 한 당사자가 일정한 조건을 먼저 제시할 수 밖에 없는 바, 임대인은 교섭 첫 단계에서 해당 조항이 담긴 계약 조건을 먼저 제시하였을 뿐, (iii) 해당 조항이 담긴 임대차계약에 대해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바 있고, 결국 법원에 의해서도 그렇게 불합리한 조항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사실, (iv) 임대인, 임차인, 신규임차인이 되려자는 자와 같은 3 당사자 사이의 법률문제에서 3가지 국면의 계약조건이 서로서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바, 임차인이 높은 권리금을 받으려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조건이 까다로워 보일 수 밖에 없었는 점 등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에서 우리의 준비서면을 받은 임차인 B씨는 더 이상 주장해 볼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변론기일 하루 전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저희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임차인 B씨의 항소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담당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한 점, 30페이지에 이르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신청을 진행하여 상당액을 결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