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권리금소송
[상가명도] 서울 면목동
2024-10-17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10여년 간 이어오다 임차인 B씨가 최종 임대차계약에서 갱신거절을 하면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습니다.
나. 의뢰인 A씨는 당초 임차인 B씨와 동일 업종에 대해 환경상 불가능한 사정을 이야기 하며, 신규임차인의 주선을 거절 하였고 이에 임차인 B씨는 의뢰인 A씨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 A씨는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119'의 조력
의뢰인 A씨는, 2023. 12. 11. 스스로 소송을 진행한 후 약 6개월 가량 소송이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임차인 B씨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사건이 빨리 종결되기를 원하며, 2024. 5.에 이르러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저희는 권리금소송이 결부되어 있는 명도소송이므로 재판이 수차례 지정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한 진행된 사실이 없어 저희는 가처분 절차를 통해 가처분 집행을 20일 내 완성시켰으며, 본안소송에서 상대방이 시간을 끌기 위해 동시이행 항변을 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상대방의 권리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규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에 대한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2회 변론기일을 거쳐 5개월 만에 명도청구에 대한 우리의 승소판결을, 상대방이 제기한 권리금 반소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액 중 1/4의 상당액을 대하여 감액을 결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