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약정을 말하고, 해당 상가를 통해 임대인은 임대료 수입 등을 얻고 임차인은 영업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임대료, 권리금, 명도, 계약갱신, 계약해지, 수리비 등에 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내용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뜻하며, 전세제도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성상,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보증금의 회수 등에 관한 분쟁이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많지만, 그 적용은 엄격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법규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 후 신축된 지상물은 소송의 주된 계쟁물이 됩니다. 임차인은 지상물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임대인은 토지를 반환받는데 지상물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인근 토지와의 관계 등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토지를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그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도 임대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이전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먼저 받아보시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