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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상가명도] 경기 안양시

2024-02-27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2020. 2. 임차인 B씨와 보증금 22천만원, 월세 670만원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임대차가 계속중이던 2020. 6.부터 코로나를 사유로 임차인 B씨의 영업이 녹록치 않자, 의뢰인 A씨는 자발적으로 월 차임을 100만원 가량 감면 해주었으나 2021. 부터 임차인 B씨는 월세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 A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임대차119'의 조력


. '임대차119'AB사이에 오간 대화내용에서 명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의뢰인 A씨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해지통고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다시 송달시켜 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킨 뒤 미납 된 월세와 부동산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금 그리고 임대차 계약 상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소방시설 점검비용까지 모두 임차인 B씨에게 청구함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한편 임차인 B씨는 소송이 제기 된 것을 알게 되자 영업을 조금이라도 더 이어가기 위해 소장의 송달을 피하며 시간을 끄는 등 소송절차를 악용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저희 '임대차119'는 재판부에 소송절차의 속행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며 첫번째 변론기일에 재판의 심리를 종결하였고, 재판부는 우리의 청구가 보완이 필요한 점이 없고, 임차인의 항변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사유로 소제기일로부터 3개월만에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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