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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명도집행이란?

명도소송의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지 않거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판결문에 기한 명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명도 또는 인도 등 명도집행은 금전채권에 대한 민사집행과는 달리 서면 심리뿐만 아니라 물리력이 동원되는 명도집행 현장이 핵심으로 현장에서의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명도집행은 집행에 대한 전략, 판단 나아가 집행부와의 꾸준한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명도소송 명도집행 절차는 크게 ① 계고 집행, ② 본 집행, ③ 매각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① 계고 집행

계고 집행은 임차인에게 경고하는 절차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여 자진 인도를 하게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집행 신청서를 접수 후 담당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계고 집행 날짜를 지정하여 통지하고, 채권자는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서 계고 집행을 참석합니다. 집행관은 계고 집행 당일에 임차목적물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차인의 점유를 확인하고 계고 집행 안내장을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② 본 집행

계고 집행 이후에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까지 해당 부동산을 자진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명도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관은 본 집행 날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자는 본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서 본 집행 절차에 참석합니다. 본 집행 당일에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반출하고, 반출된 물건들을 물류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③ 매각

본 집행이 완료되면 반출된 물건들은 모두 집행관이 지정하는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된 물건들은 채무자에게 가져가도록 통지하고 채무자가 보관물품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