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서 신규임차인이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기존임차인의 능력, 노하우로 발생한 영업수익 및 명성 등에 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해당 점포의 임차인이 투자한 인테리어, 영업시설물 등 유형자산에 대한 대가입니다.
상가건물의 지역적,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자리 이점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장사하기에 수월한 지역의 부동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선호도가 높고 요지에 있는 부동산의 권리금은 규모가 크고 주거 지역의 부동산에는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임차인간 거래하는 권리금은 2015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법제화 되어,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 상가에서 거래되는 권리금의 규모는 상가건물이 속한 지역, 인근 점포의 권리금 거래 관행 등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요구 조건은 권리금거래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권리금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거래되는 부동산의 요건과 입지는 거래가 체결된 이후에도 수시로 바뀔 수 있어 권리금이 높게 책정되는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상가권리금계약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완성되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은 기존임차인과 권리금 액수 외에도 임대차계약 조건 등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권리금계약은 이행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가권리금계약 체결시 권리금 거래에 대한 조건 및 임대차조건에 등에 관해서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악의적인 권리금 회수 방해 행태에 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의 행위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승소 가능한 바, 법률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료,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업종을 제한할 권리가 있으나, 그 제한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부당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임차인의 임대인의 업종제한이 주위 상권, 영업의 종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규 임차인과이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요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하게 한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임대인의 의사가 담긴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또는 증인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