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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권리금] 7,500만원

2024-03-06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서 2021. 7. 임대인 B씨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백만원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의뢰인 A씨는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비 6,000만원 상당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건강 상 이유로 고시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 주선 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임대인 B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임대차119'의 조력

 

. '임대차119'는 먼저 권리금소송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의뢰인 A씨가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고자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한편 임대인 B씨는 '임대차119'의 신규임차인 주선에 대해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단칼에 거절하였고, 그 즉시 의뢰인 A씨의 법률대리인의 자격으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저희 '임대차119'는 철거, 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이 임대차계약 상 특약으로 약정하였더라도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계획 및 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는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임대인 B씨는 패소의 여부가 짙어지자 결국 최초에 의뢰인 A씨가 청구한 가액보다 더 높은 7,500만원 상당의 권리금을 인정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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