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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보증금] 3억 5천만원

2024-03-06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서 2021. 4. 임대인 B씨와 보증금 3억 5천만원의 조건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 임대인 B씨에게 계약종료 시 퇴거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 B씨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하였고 이후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임대차119'의 조력 

'임대차119'는 먼저 임대인과 협상을 위해 현장방문,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임대인 B씨를 만날 수 없었고 이미 계약 종료 기한이 도래하여 소송절차로서 시간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지급명령 절차로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저희 '임대차119'는 지급명령 결정문이 임대인 B씨에게 송달 된 후 다시 한번 협상을 진행하였고, 임대인 B씨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후에서야 보증금 반환계획을 회신하였고, 부동산 경매절차를 잠시 보류해주는 조건으로 매월 1억 씩 변제한다는 약정을 한 뒤 의뢰인 A씨는 2개월 만에 보증금 3억 5천만원 전액 및 지연이자, 대출이자까지 모두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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