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보증금] 2억 1천 5백만원
2024-11-22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B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종료일(2024. 8. 30.)이 도래하기 약 6개월 전 임대인에게 위 기간만료일에 임대차목적물(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그때 임대차보증금 215,000,000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 두었습니다.
나. 그러나 임대인 B씨는 의뢰인 A씨가 먼저 퇴거해야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빠른 소송을 진행을 원하신다고 하면서, 법률사무소 명건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법률사무소 명건은 사건 의뢰 당일 소장을 접수하였고, 임대인 B씨에게 소장 송달절차가 진행됨에 있어 약간의 지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아파트를 인도한 후, 곧바로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도 접수하였습니다.
결국 소장 접수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의뢰인 A씨께 경매실익 검토를 포함한 채권회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률의견서까지 제공해 드렸습니다.
임대인 B씨의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에 매우 힘들어 하셨던 의뢰인 A씨께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결과
2024. 9. 23.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2024. 11. 21. 원고 전부 승소 판결
2024. 9. 23. 주택임차권등기 신청
2024. 10. 10. 주택임차권등기 경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