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
[잔금] 2억 3천만원 취소
2024-11-22
사건개요
의뢰인(오피스텔 수분양자) A씨는 오피스텔 신축, 분양을 하는 B 건설회사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대금 261,302,000원에 분양받으셨으며, 계약금 26,130,200원만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무조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체결한 것이었는데, 막상 대출이 나오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에 분양대행사측도 ‘미안하다’, ‘그냥 분양받으시고 경기가 좋아지면 매수인이 등장할테니 그때 팔아라.’라는 식의 말만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B 건설회사는 준공 후 입주기간을 통보하였고, 곧 의뢰인 A씨를 상대로 나머지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이 불가능한 관계로, 중도금, 잔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위 분양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싶으시다고 하시며, 위 사건을 법률사무소 명건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법률사무소 명건은, 위 분양계약서의 조항 중 임의해지권 및 그 위약금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분양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선택적으로, 중도금, 잔금 미지급한 상태임을 이유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답변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 답변서를 받아 본 B 건설회사는, 계약금 몰수로 본 분쟁을 끝내고 더 이상 중도금, 잔금 지급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계약금만 몰수 당한 채, 위 분양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 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