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권리금소송
[권리금] 3,500만원
2024-12-05
사건개요
의뢰인 및 의뢰인이 운영 중인 법인은 2015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4층으로 이루어진 상가건물 중 2개 호수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2020. 10.경 위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상가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나목)를 들어, 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갱신거절 및 인도 청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본 상가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의 판정이 내려졌고, 결국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의뢰인은 본소, 반소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 패소 판결을 뒤집어 줄 것을 요구하시며, 제2심의 사건을 법률사무소 명건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상가건물에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은 ‘안전사고 우려 여부’에 관한 여러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의 판단요소와 경향을 정리하였고, 이에 맞추어, 본 상가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음을 들어 본 상가건물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즉, (i) 이 상가건물의 결함과 하자에 대해서 보수·보강 방안이 존재하며 이를 실행하는 경우, 그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
(ii) 과거에 이 상가건물에서는 안전사고가 단 한 번도 발생한 사실이 없다.
(iii) 임대인이 실제로 재건축 계획을 실행할 것인지 증명한 바 없어, 재건축은 임차인을 축출하기 위한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iv) 원심 감정 결과에 의하면, 상가건물을 이루는 주요 부재나 콘크리트 대부분에 안전등급 D~E에 이르지 않는, 가벼운 결함만이 존재하며, 주요 부재의 대부분에 내력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첫 번째 조정이 결렬되었음에도, 변론 종결 후 이례적으로 두 번째 조정절차에 회부하였는바, 저희측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 것으로 조심스레 추측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항이 담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제1심 패소로 인하여 권리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될 뻔하셨다가, 제2심에서의 조정 성립으로 권리금 35,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