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권리금] 4,190만원
2025-01-20
사건개요
고시원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고시원을 이어받아 운영하겠다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을 주선하자, 임대인은 “차후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그 용도를 고시원이 아닌 사무실의 용도로 하여 임차할 예정이며, 보증금과 차임 또한 주변의 시세에 맞게 상향 조정할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신규임대차 조건을 재차 물어보자, 임대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률사무소 명건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임대인이 ‘고시원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만 신규임차인을 받겠다’고 한 것은, 특정 업종(고시원)을 제한하고, 특정 업종(사무실)만을 고수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특정 업종 제한’은 그 자체로 상가임대차법이 예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을 만나 조건을 조율하는 등의 교섭의 시도조차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은 이러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금 매출액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대해, 고시원 영업의 경우, 현금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고 이것을 전액 과세신고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혀, 권리금 산정 결과나 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임차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41,90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