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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보증금] 5천 7백만원

2025-02-17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5개월 전인 2023. 12.경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서 위 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 퇴거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2024. 5.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의 말만 믿고, 건물을 인도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모두 소멸하게 되었으며,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6개월 뒤인, 2024. 11. 1. 의뢰인(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사에 의뢰해 주셨고, 법률사무소 명건은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소멸한 사안에서 의뢰인(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임차인)의 사건 수임 당일 보증금반환 소장 작성을 완료하였고, 의뢰인(임차인)의 컨펌을 받아 당일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본 소장은, 일반 사건과 달리 임대인을 매우 강하게 압박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나아가, 임대인이 의뢰인(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소멸케 한 뒤, 신규 임차인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발견되어 내용증명으로 형사고소를 예고하는 압박 또한 가하였습니다. 


소송은, 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압박을 받자 임대인은, 소장을 받은 후 약 2주 뒤인 2024. 12.경 의뢰인(임차인)의 계좌로 40,000,000원을, 2025. 1.경에는 10,000,000원을 임의 변제하였습니다. 여전히, 기발생된 이자들이 남아있고,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 당사는 소송을 취하 하지 않았고, 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만에 2025. 2. 14.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결과

2024. 11. 1. 57,000,000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2024. 12.경 40,000,0000원 변제

2025. 1.경 10,000,000원 변제


2025. 2. 14.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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