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보증금] 3억 1천만원
2025-02-20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2개월 전인 2024. 4.경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시세가 많이 떨어져, 감액한다면 재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10,000,000원 정도만 감액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임차인)은 지속적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고, 되려 나중에 돌려줄테니 먼저 나가라는 의사까지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경료시켰고, 이후 2024. 9. 12.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한 뒤 2024. 9. 13.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사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의뢰인(임차인)이 최우선 임차권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을 때 실익이 있을지 먼저 판단하였고, 다행히도, 경락 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의뢰인(임차인)께 안내드린 후, 건물인도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청구를 포함하여 의뢰 당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송이 개시되자, 임대인은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소장 부본의 송달 등을 지속적으로 피했고, 당사는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 처분을 하는 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 절차에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공시송달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즉시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송달 간주일로부터 3주가 지난 뒤 즉시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인사이동 하는 기간 전 소제기일로부터 5개월 만에 승소 판결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결과
2024. 9. 13. 310,000,000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2025. 2. 14. 전부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