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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임차권] 공동임차인 대항력 인용

2025-02-25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들의 모친은 임대인과 2016.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은 2023.경 사망하여, 상속으로 그 자녀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 승계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오던 중, 2023. 12.경 의뢰인의 모친은 공동임대인 전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25. 1.경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단순승인으로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위 주택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의 지위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의뢰인의 모친 및 의뢰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의뢰인들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2025. 2. 14. 주택임차권 등기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사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먼저, 의뢰인들의 모친의 주민등록은 사망신고로 인해 말소된 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된 상태였고, 이후 임대인들이 언제든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거나,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의뢰인들 중 부동산의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의뢰인 한 분께 재빠른 전입신고를 요청하였고, 2025. 2. 20.자로 부동산의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 중 또다른 한 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었으나, 저희는, 공동임차인들 모두의 이름으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였고,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그 효력에 관하여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참조)라는 대법원 법리에 의하여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1인이 대항력을 갖춘 시점의 다음날 공동임차인 모두의 대항력이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2025. 2. 14. 사건위임계약

2025. 2. 17. 보증금반환 청구 소장 접수

2025. 2. 2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

2025. 2. 24.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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