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보증금] 1억원
2025-03-04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2개월 전인 2023. 12.경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2024. 5. 부동산에서 퇴거 후 부동산을 인도해주었고, 이로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되었습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을 구해보겠다는 이야기만 한 뒤 진전된 답변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임차인)은 2024. 10. 23.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사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재빠르게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청구를 포함하여 의뢰 당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혹여 재판부에서 재판의 속행을 고민할 여지가 없도록 주장과 증거에 미비점 없이 명확히 해놓았습니다. 역시나, 우려하였던 것과 같이 임대인은 소송단계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의 속행을 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에 미비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여지없이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 인사이동 전인 소제기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결과
2024. 10. 23. 100,000,000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2025. 2. 28. 전부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