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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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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보증금] 4천 8백만원

2025-03-17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6개월 전인 2023. 2.경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서 만기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빨리 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2023. 7. 부동산에서 퇴거 후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주었고, 이로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이 퇴거하자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4. 5. 보증금 68,000,000원 중 단 20,000,000원만을 반환한 뒤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임차인)은 2025. 1. 6.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사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부동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미 의뢰인(임차인)이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기 4일 전 타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된 것을 확인하였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5. 3. 21.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해당일 전까지 반드시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청구를 포함하여 의뢰 당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송절차 진행 중에는 의뢰인(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소멸하여 반드시 2025. 3. 21.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재판 절차의 빠른 진행을 요청하였고, 혹여 재판부에서 주장 및 증거 미진의 이유로 심리를 계속할 여지가 없도록 미비점 없이 당사자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소 제기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2025. 3. 21. 배당요구 종기 전 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사건결과

2025. 1. 6. 48,000,000원 보증금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소송 제기

2025. 3. 13. 전부 승소 판결

2025. 3. 1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2025. 3. 21. 배당요구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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