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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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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보증금] 2억 3천 8백만원

2025-04-10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2024. 10.경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해지통보를 한 때로부터 3개월 뒤인 2025. 1.경 종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차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자금이 없어 경매로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보증금의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사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의뢰인(임차인)이 최선순위 임차권자인 관계로, 임대인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을 때 낙찰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판결문을 받아 직접 경매를 신청한 뒤 보증금을 배당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 의뢰인(임차인)의 사건 의뢰 당일, 장래이행의 소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예상했던 대로 임대인은 소송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답변서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의 응소행위를 하였으나, 저희는 임대인의 답변서가 제출된 다음 날 바로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그 답변을 모두 반박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1회 변론기일에 즉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적극적인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결과

2024. 11. 11. 238,000,000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2025. 4. 8.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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