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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집행정지] 전부인용

2025-04-16

사건개요

임차인(의뢰인)은 2023년경 부산 소재 상가건물 1층의 일부 호수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임대인은 상가건물에 관한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나목에 의해 갱신거절을 하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의뢰인)은 항소심과 함께 집행정지신청 사건도 법률사무소 명건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이 상가건물은, 과거에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한 적이 없고, 아직도 임차인(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정도로 그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임차인(의뢰인)의 점포는 상가건물 본체가 건립된 이후 수평으로 덧대어져 걸쳐진 위법건축물 부분에 위치한 것이었는데, 제1심 감정인은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아예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상가건물 본체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을 하였습니다. 상가건물 본체에 존재하는 구조상 결함이나 그 안전진단 결과만으로 위법건축물의 구조안정성까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건물에 존재하는 결함이나 추구 재건축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안전사고의 우려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였고, 이로써, 임차인(의뢰인)은 10년의 갱신요구권이 보장하는 영업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의뢰인)이 ‘음식점’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최근 심각한 내수 불황에 의해 영업손실의 적자가 상당하여 영업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서,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명건의 위 주장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루어 질만 하고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15,000,000원의 담보금액 중 12,000,000원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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