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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명도방어] 서울 종로구

2025-04-21

사건개요

임차인(의뢰인)은 2023년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상 5층 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관계가 존속 중이던 중, 상가건물을 매수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사용하겠다거나 증축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명도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임차인(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을 받아 명도를 거부할 주요 논리를 정립하고 관련 증거도 명확히 갖추어, 위 명도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위 건물주는 상가건물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임차인(의뢰인)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명건은 안전사고 우려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내구연한과 주요부재의 상태를 상세히 언급하면서, 여기에 아무런 결함이나 문제점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상가건물은 6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준공된 이래 약 32년밖에 경과되지 않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통상적인 내용년수 40년에 미달한 상태여서 건물 자체의 내구연한에 어떠한 문제점도 없으며,


상가건물이 신축된 이후, 보수 및 보강공사가 실시된 이력이 없는바, 지금까지 상가건물을 사용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건물주가 들고 있는 여러 공사할 부분의 경우,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닌데다가 충분히 보수가 가능한 사항들이고, 반면,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둥, 보, 슬라브’에서 균열이나 붕괴 흔적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명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주의 명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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