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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대법원] 전부인용

2025-04-22

사건개요

서울 성수동 소재 ‘성수쇼핑센터’의 한 호수를 임차하여 영업 중이던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안전등급 E 등급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에 따라 명도 청구를 당하였고, 1심,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갱신거절 통보가 부당하고 최초 임차시점으로부터 10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데다가 인테리어 비용 등 투하자본을 회수하려면 더욱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집행정지신청 사건과 상고심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명건은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에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인테리어 비용 등 막대한 투하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국회는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제7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사전에 철거 또는 재건축할 계획을 고지하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현재의 규정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이 법원의 기존 법해석·적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국회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사유를 개정하여 그 각목에서 구체적인 철거 또는 재건축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기에 이른 점 및 앞서 본 계약갱신요구권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나목에서 정한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위 ‘안전사고의 우려’는, 건물의 내구연한에 비추어 건물이 준공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노후화되고, 이로 인하여 ① 급수·배수·오수 등의 설비 또는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③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과 같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안전진단 E등급이 내려진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철거가 가능하며, 나머지 부분에 존재하는 결함에 대해서도 보수·보강 방안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 보수·보강 방안의 실행에 경제적으로 극심한 비용이 소요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증명된 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갱신거절 경위를 보면, 재건축 계획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관이 집행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었음에도, 일부 대법관에 대한 임명절차 지연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빨리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다수 제출하는 등으로 사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대법원은 현금공탁 3천만원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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