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보증금] 1억 4천 6백만원
2025-04-30
사건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존속 중이던 2022. 12.경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1개월 뒤 종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임차인)은, 합의 해지 후 여러 차례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 및 반환 계획 등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일삼으며 현 상태로는 보증금의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임차인)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당사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으나, 의뢰인(임차인)이 최선순위 임차권자인 것은 맞으나, 당해세로 인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당해세가 의뢰인(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보다 후순위인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임차인)에게 안내하였고, 또한 현재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현저히 낮아, 특별히 시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없으면, 판결 이후 경매 진행 시 의뢰인(임차인)께서 스스로 낙찰을 받아야 하는 점까지 안내드리며 사건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임대인의 거주지로는 소장을 송달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처분을 받는 것보다 임대인의 직장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시키는 것이 소송을 빨리 종결시킬 수 방법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직장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시켰으며, 송달 절차는 문제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소송절차가 계류되지 않도록, 임대인의 답변 기한이 도래한 후 즉시 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그 즉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임차인)은 소제기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2024. 12. 9. 146,000,000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2025. 4. 29. 전부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