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투데이] 상가임차인의 갱신거절은 ‘계약종료시까지’ 하면 된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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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4본문
임대차119,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7. 24. 로컬투데이의 기획기사
"상가임차인의 갱신거절은 '계약종료시까지'하면 된다.""라는 기사의 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이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서 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www.loc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39
"상가임차인의 갱신거절은 '계약종료시까지'하면 된다.""라는 기사의 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이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서 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www.loc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