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투데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상임법 적용여부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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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9본문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9. 18.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고,
인터뷰에서는 우리 법원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명백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였으며, 이에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한편,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서 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www.loc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718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고,
인터뷰에서는 우리 법원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명백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였으며, 이에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한편,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서 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www.loc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