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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투데이] '공인중개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의무'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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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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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10. 21.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인 공인중개사의 채무인수에 관한 법적 성격의 설명의무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고,

인터뷰에서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는 채무인수 등
법률행위의 법적 성격을 조사, 확인하는데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당사자로 하여금 오판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했으며, 이에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한편,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서 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www.loc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