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투데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 해야 할까?'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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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9본문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4. 11. 29.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고,
인터뷰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후 임차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에 기초하여,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을 설시하며 법원의 입장을 전하였고, '양 당사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에 대한 원상회복의 범위를 최대한 세세하게 특정해 놓는다면,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한편,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서 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www.loc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84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고,
인터뷰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후 임차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에 기초하여,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을 설시하며 법원의 입장을 전하였고, '양 당사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에 대한 원상회복의 범위를 최대한 세세하게 특정해 놓는다면,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한편,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서 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www.loc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