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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월세 연체, 임대차 계약 종료의 원인 될 수 있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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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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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5. 3. 19.
월세가 연체되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고,

인터뷰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이던 때, 임차인이 주택의 경우는 2기, 상가의 경우는 3기 차임의 연체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이유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갱신의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에 기초하여, 대법원의 법리에 대한 입장을 전하였고, '상가 임차인의 경우 영업권, 주택 임차인의 경우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위 기수에 이르도록 절대 연체해서는 안 된다'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한편,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서 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www.hellot.net/news/article.html?no=9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