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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월세 연체되었던 적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도 못한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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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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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 법률사무소 명건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3기의 월세액에 이르도록 월세가 연체되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하였고(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020다263642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020다263642 판결),

이와 더불어, '월세가 3기에 이르도록 연체되었던 사실이 있었던 경우 그것이 해소되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에서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도 박탈 당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월세를 3기의 월세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안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한편,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서 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41110472688169a8c8bf58f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