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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매한 경우'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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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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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19,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2023. 2. 17.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 한 뒤
임차인 퇴거와 동시에 부동산을 매매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경향신문'은 이상옥 대표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이상옥 대표변호사는 현재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전문변호사로서 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2172206035